제약업계, '문신사 전용 일반의약품' 시장 선점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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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문신사 전용 일반의약품' 시장 선점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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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국회를 ...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새로운 블루오션을 맞이했다. 문신사가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되고, 시술 과정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관련 전용 제품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용량·요건만 충족하면 식약처 허가도 어렵지 않다”며 제도 시행에 맞춘 제품 출시를 기정사실화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문신업 종사자는 30만~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시술 과정마다 소독제·마취제·드레싱은 소모품처럼 쓰이므로 잠재 수요는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간 1인당 약제 소비액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시장 규모는 6천억 원에서 3조 원 사이로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기에는 허가·교육이 병행돼 사용량이 제한적이겠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반복 구매 기반을 확보하는 셈이다.

제품 포트폴리오 : 소독제·마취제·드레싱

가장 먼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국소마취제다. 리도카인 4~5% 크림이나 젤 제형은 현재도 해외 문신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Zensa Numbing Cream’, ‘LMX4’ 같은 제품이 대표적이며, 유럽에서는 ‘Emla 크림(리도카인+프릴로카인 복합제)’이 문신 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도 발현 시간을 단축하거나 단위 포장으로 안전성을 강화한 전용 제형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소독제 역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현장에서는 알코올과 클로르헥시딘을 조합한 세정액이나 ‘Green Soap’ 계열 제품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창상 소독 용으로 강조하는 ‘저자극·저알레르겐 포뮬러’를 앞세운 국산 대체품을 출시한다면 빠른 점유율 확보가 가능하다.

드레싱 제품도 중요하다. 미국의 ‘Saniderm’이나 유럽의 ‘Dermalize’ 같은 반투과성 필름형 제품은 문신 직후 상처 보호에 널리 사용된다. 한국에서도 유사 제품이 출시될 경우, 창상드레싱 시장과 문신 시장이 분리되지 않고 일부 겹쳐 성장할 수 있다.

의료계는 여전히 부작용 위험을 지적한다. 특히 리도카인은 체중이나 도포 면적에 따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 지침과 응급 대응 프로토콜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약처 등 정부 역시 전문가들과 협의해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제약사와 협력해 위험관리계획(RMP)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존 제품을 재포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신 시술 현장에 맞춘 전용 제형과 라벨링으로 합법성·안전성·전용성이라는 3대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용량 업장용+단회용 패키지 이원화 △시술 SOP와 연계한 제품 매뉴얼 번들 △문신사 교육 과정과 연계된 공급 전략 등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한 제약·유통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진입이 빨라질수록 선점 효과는 커진다"며 "해외 브랜드들이 이미 국내 병행수입 시장에 그레이존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 국내 제약사가 앞서 ‘국산 전용 제품’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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