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문신사법 유예기간, 혼란 막으려면 조기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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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문신사법 유예기간, 혼란 막으려면 조기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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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통과됐지만 ...

문신사법이 통과됐지만 시행까지는 2년이 남아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현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임시면허 대행 사기, 불법 마취크림 유통, 무자격 시술 시도 등이 확인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5일 오후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문신사법 합법화가 가능했다. 다만 법이 통과됐더라도 지금 시행이 유예돼있다. 이 기간 어떻게 시행령을 잘 만드느냐가 핵심"이라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유예기간 동안 위생교육 이수, 겅간 검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문신사 임시면허 발급요건 등은 비용만 지불하는 충족된다. 실제 숙련도, 위생관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시면허 제도는 새로운 진입자를 위한 통로가 아니라 기존 종사자의 노력을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율 대한보건협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 변호사는 "핵심은 면허다. 단순 심사하는게 아니다. 독립 면허로서 의료법과는 다른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7년 9월 문신사법이 시행되지만 이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속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문신사들은 위생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문신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한다"고 마무리했다. 

 

김은수 한국반영구화장학회 부회장은 "문신사 국가자격 제도는 '위해환경으로부터 안전'이라는 목적 위에 설계됐다"라며 "문신 직무 특성상 이론과 실무로 된 시험이 필요하다.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이들 또한 자격 갱신으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이 모든 학계를 대변할 수 없다"며 "이제 토론의 시작이고, 이를 연계해 더 바람직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현재 임시면허 위생교육 무료 발급, 무시험 면허 자동 발급, 미용자격 자동 문신면허 전환이라는 악의적 허위 정보가 확산 중"이라고 비판하고 "법을 지키며 일하는 선량한 문신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유예기간 중이라도 위생 교육 커리큘럼, 건강검진 항목 제시 등의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문신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부 병원 등을 언급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문신사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이들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식약처에 "불법 마취크림, 무허가 색소 등 위험한 제품들이 시장을 떠돌고 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는 면허적 성격을 띠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은 동의하나 문신사에 과도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현실적인 시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양지로 나오게 됐다. 그만큼 어려움을 많을 것"이라며 "의협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함께 TFT를 꾸려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사는 "국가시험, 면허제 도입 과정에서 현장에 불합리한 기준이 없어야 한다. 불법 마취크림, 무허가 장비 문제도 문신사와 의료계가 함께 해결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연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과장은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식약처의 과제다. 인증받은 제품 사용, 수입 염료 신고 등 문신사법 규정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복지부는 각계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고통,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임시허가 제도는 전부터 영업하셨던 분들이 있기에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해 세팅한 것"이라면서 "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분히 소통해서 도움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신제거는 문신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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