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안전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자격체계와 임시면허 제도 설계, 소비자 권익 보호, 노동 가치, 의료행위와의 경계 설정 등 법 시행 전 정비가 필요한 핵심 쟁점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서 현장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문신사법은 33년 만의 역사적 전환이지만,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문신 시술의 침습적 특성을 언급하며 감염 예방, 위생 관리, 응급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짚고, 암기 위주의 CBT(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만으로는 현장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설 기준은 위생 강화를 넘어 다시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자격시험 구조와 관련해 발제한 전찬민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자격검정평가위원회 위원장)는 이론 중심 시험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력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행 논의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숙련도·안전성 검증 절차를,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실습교육 의무화를 병행하는 이원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이 발제에 나서 문신이 이미 하나의 소비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도 소비자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약관 도입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문신사협회의 자율적 인증과 점검 역할을 통해 법 시행 이전 과도기 단계에서도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동 현장의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국가자격 도입 이후 학원 산업 확장과 공급 과잉으로 임금 하락이 반복돼 왔다며, 문신은 숙련과 책임이 곧 안전으로 이어지는 직무인 만큼 임금 하락은 소비자 안전 저하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낮은 진입 허들’과 ‘사후 연대 책임제’를 병행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면허 제도의 경력 인정 문제와 관련해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경력 인정이 특혜가 아닌 제도 전환기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생교육이나 시설기준만으로 숙련자와 무경험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오히려 국민 안전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미용사 제도 전환 사례처럼 경력 인정이 관리·감독 체계 정착에 기여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와의 경계 설정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전 정책이사가 문신 제거 행위는 레이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문신사 면허 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레이저는 고출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수적인 만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법리 해석이 제시됐다.
문신 제거 관련 세미나 개최나 레이저·약물 사용 교육 역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약품 관리 문제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박춘배 부회장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마취크림에 대해 약사법 체계 안에서 합법적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법적 유통 경로가 불명확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법 유통과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약국 중심의 관리와 명확한 사용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보란 회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문신사법은 통과 자체보다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후속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민 안전과 현장 현실을 함께 담아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